◆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모(여)씨가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김씨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당시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이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김현 전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 등도 행동을 함께했다.
검찰은 대선이 끝나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이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정식 재판 절차 없이 그냥 벌금형을 청구하는 처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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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바른미래당 문병호 전 의원, 민주당 김현 전 의원(왼쪽부터)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1·2심 모두 “당시 김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강 수석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3월 강 수석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오는 11일 법원행정처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법원 "국정원 대선 개입… 부당한 감금 아니었다"
판결 취지를 보면 법원은 강 수석 등의 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하고, 한 일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단 점을 고려해 스스로 나갈지 주저했을 뿐”이라며 “김씨가 주저한 사정만으로 이 의원 등이 김씨를 감금했다고 의율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강 수석 등이 김씨를 ‘억류’키로 한 결정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검찰 수사를 받고 댓글 활동을 주도한 원세훈 전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김씨가 인터넷에 2012년 당시 야당 대선주자였던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고자 2013년 검찰 특별수사팀이 출범했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 박형철 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이 당시 수사팀의 주역이다.
무려 5년에 걸친 지리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롤 모두 유죄로 봐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에 취임했다. 원 전 원장은 댓글 사건 외에도 이명박정부 시절의 다른 직권남용 의혹 여러 건에 연루된 혐의로 여전히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