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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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의 신일철주금 韓 자산 압류신청 승인

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의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측은 지난 3일 주식회사 PNR의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으며,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PNR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설립한 회사로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 결정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075주의 매매, 양도 등의 권리를 잃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95)씨.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다.

신일철주금이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075주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 승인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을 향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움직임도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