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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소송취하서 위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항소8부 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강용석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2015년 1월 김미나의 남편은 강용석과 아내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강용석은 그해 4월 김미나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판결을 내렸다.
강용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미나가 그 전부터 계속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길래 '됐나보다' 하고 소송 취하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용석은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며 물의를 빚은것 자체에 관해서는 공개사과를 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