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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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법원 징용 자산압류’ 3단계 대응 나설 듯

외교부 “日, 협의 요청땐 신중 검토” / 양국 청구권협정 따라 외교경로로 해결 / 중재위원회 통한 해법은 염두에 두지 않아 / 日, 수입관세 인상 등 韓 실제 타격도 검토
일본 정부가 9일 오후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이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 통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포함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신청한 신일철주금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자산압류신청 승인과 관련해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이래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구체적 대응이 없다”며 양국 간 요청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각료회의를 열고 한·일 관계 전반과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향후 양국 간 협의→ 중재위 설치 요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라는 3단계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르면 이 협정과 관련해 양국 사이에 분쟁이 있으면 먼저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日 외무성 불려간 이수훈 대사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가 우리 법원이 신일철주금 자산압류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9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협정에 의한 양국 간 협의가 성사되면 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3조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일본에 요청했지만, 일본은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응하지 않았다. 협정은 양국 간 외교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제3국 위원도 참여하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재위를 해법의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ICJ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소에 불응하면 재판이 열리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제소를 통해 국제사회에 재판 및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이나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압류로 맞대응하는 안이 내부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예진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