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은 고령화시대를 맞아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험 상품이다.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치매보험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 보장 범위, 보장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매보험은 치매로 진단받았을 때 진단금과 간병비, 월 생활비 등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들 보험을 선택할 때 경증치매도 보상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억력 감퇴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인 치매 증세는 경증치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전체 치매환자 중 경증치매가 97.9%(2016년 기준)로 대부분이다.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임상치매(CDR)척도 1~2점에,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치매보험은 134개(특약포함)인데, 이 가운데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다.
경증치매를 보장하더라도 치매 진단확정 시 진단비 등 보장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증치매 진단보험금은 중증치매 진단보험금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금감원은 80세 이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할 것을 권했다. 치매는 나이가 들수록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 특히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판매 중인 치매보험 상당수가 90세∼100세까지 보장되지만 80세까지만 보장되는 상품도 있다.
목돈 마련 목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병보험 등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을 목돈마련 또는 은퇴 후 연금목적으로 권유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