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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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해 건물 무단침입한 60대 음주 운전자 징역형

법원 "전과 다수, 주거침입 정황도 불량"…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피해 다른 사람의 건물을 무단침입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침입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가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청주시 흥덕구에서 서원구까지 약 7㎞에 이른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인근 건물 안에 무단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07∼2013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