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법원,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60대 '집유'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년간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1일 1만5천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