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60대 '집유' 기사입력 2019-01-16 11:10:44 기사수정 2019-01-16 11:10:43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년간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1일 1만5천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변지철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