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도 '나 몰라라'…배출업체 3곳 적발

영산강환경청, 검찰 송치·행정처분 의뢰 방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기간 대기 배출사업장 3곳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지난 14∼15일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않거나,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 1∼2종 배출사업장 7개 업체를 점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