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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될까…‘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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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규제 샌드박스 제도 17일부터 시행
신기술과 신산업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이날부터 발효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의 모습. 연합뉴스
제도의 틀은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안에 회신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어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하다.

시행 첫날 KT와 카카오페이를 포함해 총 19건의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카카오페이는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알릴 수 있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 박대수 사업협력부문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이후 조기에 ‘임시허가’로 이어져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고지서 발행비용 절감은 물론 고지서 전달률 상승, 과태료 미납 축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여 공공·행정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사진 오른쪽)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재필 KT 미래사업협력실 상무로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받고 있다. KT 제공
ICT융합 분야에선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 등에 대한 실증특례나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산업융합 분야 대표 사례는 현대자동차의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요청’이다.

현대차는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해 왔지만, 규제 때문에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실시로 일부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19개 신청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분기별 1회 이상 열릴 심의위는 이달 안에 구성되며, 이르면 다음 달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지원을 위한 정책도 진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기업당 최고 1500만원, 실증 테스트 비용으로는 기업당 최고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