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개원허가를 내준 12월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년 10월25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설 허가가 이미 조건부로 나갔으니 병원시설 인수 요청은 논의할 단계가 지났다”며 “병원 측이 이제라도 개원을 바로 해 영업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발표할 당시인 지난달 5일 “중앙정부나 국가기관이 (병원시설을) 인수해 비영리병원 또는 관련된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론상 가능한 방안이었다”며 “이런 방안이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불허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비영리로의 전환 또는 인수방안을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당시 “현실적으로 이런 모든 방향은 주체도 없고 담당할 수 있는 재정적, 운영능력, 구체적인 방안이 없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이것을 인수해 전환할 때 비용이나 소요되는 여러 자원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 측 관계자는 “제주도가 병원을 조속히 지으라고 해서 인력을 채용하고 완공했는데도 개원 허가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병원 포기 의사를 전달했었다”며 “그동안 직원들 상당수가 그만두는 등 당장 개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주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18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국내 1호 투자개방형(영리) 병원이다.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제주도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지난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다.
제주=글·사진 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