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자 비정규직 지회장이 지난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청와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지회장 외에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김 지회장의 경우 상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와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0초간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당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김 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해산명령 없이 체포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3차례 해산명령을 내린 뒤에도 불응하면 체포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청와대 앞이 집회 금지 장소여서 별도의 해산명령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경찰의 입장에선 반복되는 기습 시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나 경호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영장 신청서라는 공적 문서에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경찰의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