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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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물류비 갑질” vs “납품사 부담 관행”

공정위 “5년간 300개사에 전가”/유통업계 “배송대행 수수료” 반박/불법 확정땐 4000억원대 과징금/이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 초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들어가는 물류비(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식품 등을 납품하는 업체가 물류센터까지는 물류비를 부담하지만 이후 매장까지의 물류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업계는 후행 물류비가 유통기업의 거래 관행 중 하나라는 입장이다. 대규모 물류센터가 없던 때에는 납품업체가 전체 물류비를 부담했다가 이후 유통기업이 물류센터를 만들면서 일종의 배송대행을 맡았다는 설명이다. 후행 물류비를 수수료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행위가 불법으로 확정되면, 최대 4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가 후행 물류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면서 다른 대형마트도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쿠팡 등 다른 업체에까지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행 물류비는)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원회의에서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이라며 “전원회의는 3월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