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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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연합뉴스 |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특히 사생활 정보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휴대전화까지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무분별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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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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