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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는 긴급체포 압수수색에 ‘범죄 관련성’ 추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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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24시간 동안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에 제동을 거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연합뉴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한 물건을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흉기 등 증거물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이지만 긴급체포 사유가 된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는 물건까지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이 의원은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특히 사생활 정보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 휴대전화까지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무분별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 법조계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