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다카키 겐이치(75·사진)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 보낸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문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겐이치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즉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겐이치 변호사는 “일본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국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점에 만들어진 일본 법률 제144호도 국내에서 전혀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에 따라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왔다.
겐이치 변호사는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문제에 관여해온 인권변호사로, 1991년부터 군인과 군무원, 위안부 등 태평양전쟁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