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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는 죽음을"… '존엄사' 희망자 1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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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법 시행 1년새 11만3000여명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생명 유지를 위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10만명을 넘어섰다. 의료기기에 매달려 삶을 이어가기보다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는 지난 28일 현재 11만3059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착용 여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은 법 시행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 1만1204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9월 5만명을 넘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3만6508명, 여자 7만6551명이다. 60∼79세 등록자가 가장 많지만, 50세 미만의 젊은 사람도 전체 등록자의 5∼6%가 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중 실제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는 283명이었다.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지만 여건은 부족하다. 연명치료 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사망이 가까웠다고 판단해줘야 한다. 그러나 상급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302곳 중 95곳, 요양병원은 1526곳 중 22곳만 윤리위가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