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와 그린피스에 따르면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t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호가 이날 오전 6시30분쯤 평택 컨테이너터미널에 도착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평택 소재 한 업체가 필리핀에 보낸 6300t의 불법 쓰레기 중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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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1400t을 실은 선박 ‘스펙트럼 N’ 호가 3일 오전 평택컨테이너 터미널에 정박해있다. 그린피스 제공 |
환경부는 지난달 이 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통해 1200t을 국내에 우선 반입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대집행은 민간 업체가 행정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대신 명령을 이행한 뒤 추후에 해당 업체로부터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7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되돌아온 폐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폐기물관리법상 방치 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책임을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의 입장이 엇갈려 처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 소재지가 평택시인 것은 맞지만 예산 문제도 있어 환경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최대한 해당 업체가 자진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유도한 뒤 여의치 않으면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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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평택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
김미경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플라스틱 폐기 관련 불법 야적, 수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근본적인 접근이 아닌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로만 대응하려고 하면 결국 환경적, 사회적, 건강상의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플라스틱 소비량 감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각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조사하고 소비 감축 목표, 로드맵, 생산자책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