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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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루 10시간 운전한 택시기사 뇌경색은 산재 대상"

선천적 심장질환을 앓는 택시기사가 장시간 야간 운행을 하다가 뇌경색에 시달리게 됐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3일 택시기사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뇌경색 발생과 오씨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씨는 2012년 6월부터 줄곧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야간근무조에 편성돼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상당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시간 오래 앉아 있을 경우 뇌경색을 부를 수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난원공개존·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있는 질환)이 있고, 주치의 소견이나 법원 감정 결과에서 이 질환이 뇌경색 발병 경로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업무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오씨는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 회사 주차장에서 어지러움 등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공단에 산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