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이다. 이번 조정으로 택시요금은 현행요금보다 각각 기본 800원, 심야할증 10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으로 10m 축소되고, 시간요금은 35초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바뀌었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은 0시~4시로 종전과 같다.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됐다. 기본요금이 현행 5000원에서 1500원 오른 6500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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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빈 택시가 줄지어 서 있다. 서울시는 이날 택시 기본요금을 현 3000원에서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앞으로 반올림한다. 요금이 4040원이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택시 내에 설치된 요금기의 지불 버튼을 누르면 반올림한 금액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택시 7만여대의 요금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조견표를 부착한다. 요금기가 조정되지 않은 택시에 탔을 경우 차량 내부에 부착된 요금조견표를 보고 요금을 내면 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승차거부, 부당요금 근절, 심야 승차난 해소,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대책 등을 담은 ‘서비스 개선 5대 다짐’ 실행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후 9시∼오전 9시 심야운행 택시를 하루 1000대가량 추가 운행하고, 개인택시조합 고객만족센터(전화 1544-7771)에서 24시간 불편 신고를 받는다. 또 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를 강화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 요금미터기 개정 및 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