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정도의 탄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 1차를 시작으로 해마다 온실 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다.
3차 시범사업은 오는 7일부터 6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뒤 12월까지 진행된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이며 친환경 및 서울시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차량 등록증과 차량 번호가 나온 사진, 주행거리계 사진(최초·중간·최종)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6200명) 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300명·OBD· On-Board Diagnostics·자동차의 전기, 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시스템)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데, 올해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과거 1, 2차 시범사업에는 모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를 단축하고 404t의 온실 가스와 112㎏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환경부는 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12인승 이하 비사업 승용·승합차 대상
기사입력 2019-02-07 13:20:56
기사수정 2019-02-18 20:58:07
기사수정 2019-02-18 20:58:07
주행거리 단축·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탄소포인트 제공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