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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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 추진…12인승 이하 비사업 승용·승합차 대상

주행거리 단축·친환경 운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탄소포인트 제공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3차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정도의 탄소 포인트를 주는 제도이다.

시범사업은 2017년 1차를 시작으로 해마다 온실 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다.

3차 시범사업은 오는 7일부터 65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 뒤 12월까지 진행된다.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가 대상이며 친환경 및 서울시 차량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차량 등록증과 차량 번호가 나온 사진, 주행거리계 사진(최초·중간·최종)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참가자는 운행정보 수집방식에 따라 사진방식(6200명) 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300명·OBD· On-Board Diagnostics·자동차의 전기, 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 시스템)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OBD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차량에 장착해 주행거리와 친환경 운전 실적을 산정하는데, 올해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OBD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과거 1, 2차 시범사업에는 모두 2522명이 참여해 총 주행거리 268만㎞를 단축하고 404t의 온실 가스와  112㎏의 미세먼지를 감축했다. 

환경부는 1~3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운영규정을 연내 마련하고, 2020년부터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