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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컴퓨터실에서 가상화폐 채굴한 외국인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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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 공용컴퓨터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가상화폐를 얻기 위한 채굴(마이닝) 작업을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7일 해당 대학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A(22)씨는 지난 1월 말 학부 건물 컴퓨터실의 컴퓨터 27대에 비트코인과 모네로(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 ‘허니마이너’를 설치해 가동했다.

대학 측은 ‘컴퓨터실에서 비트코인이 채굴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섰다. 최근 이 대학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캐드실 컴퓨터에 ‘허니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호기심에 클릭해 봤더니,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1월 25일 설치된 이후 최소 사흘간 가동된 기록도 확보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대학 측은 이달 1일 학교 안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2일에는 A씨 신병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A씨는 2014년 입학해 지난해 1학기까지 외국인 학부생으로 재학했으나, 학교 등록을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제적 처리됐다.

대학 관계자는 “A씨는 제적된 상태여서 건물출입증이 없는데도, 다른 출입자를 뒤따라가는 방법 등으로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 프로그램은 동시에 많은 컴퓨터를 가동해야 하고, 데이터 처리 과정이 복잡해 일반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다. 이 때문에 성능 좋은 컴퓨터 수십 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데다, 전기료 부담이 없는 대학 공용 컴퓨터를 가상화폐 채굴에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씨는 방학을 맞아 컴퓨터실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공용 컴퓨터를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설치 등을 검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남에서는 한 대학교수 실험실 컴퓨터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 혐의(업무방해·절도)로 연구원 2명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 중순까지 비트코인을 채굴하려고 실험실 컴퓨터 13대 등을 몰래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학은 내부 제보로 범행을 확인, 이들 연구원에게 전기요금 570만원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