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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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1 할인행사, 직전 가격보다 싸면 과장광고 아냐”

대형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덤으로 하나를 더 주는 ‘1+1’ 할인 행사를 할 때 상품 가격이 행사 직전 판매가보다 저렴하다면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0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정 상품이 행사에 적용되기 전 매겨졌던 ‘종전거래가격’을 공정위와 다르게 해석했다. 공정위는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칫솔 세트를 1주일간 세트당 4450원에, 다시 1주일 동안 8900원에 판매했다. 이후 6일간은 9900원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 이에 공정위는 종전거래가격을 최저 가격인 4450원이라고 보고 해당 업체가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공정위 주장과 달리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시했다. 즉 행사 직전 매겨진 가격인 990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만약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하를 억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