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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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방지 교육해도 현장 지도 소홀하면 중대 과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 활동을 했어도 현장 지도를 소홀히 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0일 전직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은 “CCTV를 통해 보육 현황을 실시간으로 계속 주시하는 게 가능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시간대를 바꿔가며 현장을 살펴 보육교사를 지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를 조사한 결과 원장이 보육실에 들어와 보육을 함께 진행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원장이 현장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원장으로 있던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B씨는 2017년 아동 3명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할 구청은 A씨가 원장으로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