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8일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과 국유재산특례한법은 혁신지구재생사업 원할 추진을 위한 연계 입법이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이란 쇠퇴한 구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윤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혁신지구 재생사업도 협의 매수 등으로 토지 확보를 하되 불가피할 경우 수용·사용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도시재생사업과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와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을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발의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과 이번에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 가능한 지역의 활성화, 관련 일자리의 창출, 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