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올해부터 달라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생부 기재 방식이 많이 달라진다. 핵심 기재 항목인 수상경력은 모두 쓰되 대입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최대 6개로 제한한다. 창의적체험활동사항의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도 학년당 1개로 제약을 둔다. 소논문(R&E) 활동은 이제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학생부 개선사항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학생부 기록에서 고교 간, 지역 간의 심각한 격차가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상경력’의 경우 수상경력을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가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 최대 6개로 제한된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도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대학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로 도마에 오른 소논문(R&E) 활동은 이제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 다만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연구, 사회과제연구(이상 2015 개정 교육과정 과목)와 과제연구(사회, 과학 교과군/2009 개정 교육과정 과목) 등 정규교육과정 수업으로 편성된 경우에 한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업참여도 등은 기재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소논문명은 기재할 수 없다.
인적사항의 학부모 정보 및 특기사항은 삭제되고,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은 통합된다. 진로희망사항은 항목이 삭제되며, 학생의 ‘진로희망사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창체)’ 중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되나 상급학교에는 제공되지 않아 대입전형자료로는 쓰이지 않는다.
청소년 단체활동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도 기재가 간소화되어 구체적 활동은 기재할 수 없고,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는 클럽명(시간)만 기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개선사항은 대부분 2019학년도 고1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고 1, 2, 3학년 모두 적용되는 변경사항도 있다. 창체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이 3000자에서 1700자로 축소되었다. 창체 중 자율활동이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이 1000자에서 700자로 줄고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재분량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어들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수상경력 6개·자율동아리 활동 3개로 제한
기사입력 2019-02-10 21:00:00
기사수정 2019-02-10 19:14:29
기사수정 2019-02-10 19:14:29
올해 고1부터 달라진 학생부 기재 방식 / 소논문활동·학부모 정보 못써 /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등 / 고2·3도 ‘기재분량 축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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