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구속)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전직 삼부요인 3명이 나란히 구속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재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는 대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혜택을 바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무실과 외부 식당 등 장소에서 전범 기업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수차례 만난 정황도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개인 간 민사소송에 관여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배당 및 기록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첫 공판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서는 사법연수원 2기 출신인 양 전 대법원장과 인연이 없는 법관을 찾아 사건을 배당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로써 전직 삼부요인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심급별로 나란히 재판을 받는 상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