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4일 5·18 폄훼 논란의 당사자인 이종명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당적)제명 조치를 내리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제명 결정 역시 향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도 당장 출당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의원직 제명에 동참하라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중앙윤리위와 비상대책위 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유예를 결정했다. 한국당은 ‘전당대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당선인 공고까지 윤리위 회부 및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을 근거로 들며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27일까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12일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로 각각 등록했다. 당 지도부가 ‘5·18 망언’ 논란이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난 12일에야 윤리위를 소집하는 등 늦장대처를 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유예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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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대학에서 학생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도 일주일, 한 달이 걸리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이 하루 이틀 만에 내려지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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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윤리위원회’ 규정 21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선 이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어 의원총회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회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퇴직’된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이 의원이 설령 출당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가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지난 12일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윤리특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9표)이 의원직 제명에 찬성해야 한다.
만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공당이면 마땅히 5·18의 역사를 날조하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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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 청년학생 공동 규탄대회’에 참석해 청년 학생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전두환의 후예들이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이 다시금 드러났다”며 “퇴행 정당, 촛불 민의 실현을 가로막는 반민주 정당인 한국당은 이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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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며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혜진·안병수·남혜정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