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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공개’ 의지 드러낸 설훈…법 개정 가능할까

[이슈톡톡] 자유한국당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5·18 폄훼 발언 논란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자유한국당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 결국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관련법 개정 의사까지 내비치며 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법령이 개정될지는 확실치 않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설 위원은 15일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통화에서 “법적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들은 당당히 공개하는 게 맞다. 공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넣어 개인 신상과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이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같은 방송에 나온 홍문표 한국당 의원이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공개가 좋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피력하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진행자가 소개하면서 “홍 의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기회에 공개하는 것도 나쁠 일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하자 설 위원이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보인다.

설 위원은 “법 개정은 우리가 하겠다”며 “공개하는 쪽으로 5·18 관련 부분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들은 다 (정보를)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5·18 유공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알려진 데 따른 논란을 불식하자는 취지다.

설 위원의 말과 달리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의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이 명단 공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해 내렸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된다는 국가보훈처의 입장이 확고해서다.

관련법 개정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유공자들의 명단 공개 의지는 굳건한 것으로 보인다.

한상석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고문(65)은 이날 세계일보와 만나 “유공자들이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근거로 명단공개가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김진태 의원 등이 ‘국가유공자 공개’ 관련 법률을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주문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