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기업·불편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14일 광주를 시작으로 19일 대전, 20일에는 수원과 대구, 부산에 이와 같은 센터가 열린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불편 사항 등이다. 또,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개인사업자와 기업 관계자는 감사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센터를 방문해 우편·팩스 접수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각 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주요 유형으로는 법령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민원응대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갑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현장적합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