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자녀 대학입시를 돕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진단은 대학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에게 실험과 논문 등 자녀 입시 준비를 지시했다는 비리 제보와 관련해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제보 접수 후 지난달 28∼30일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했고 추가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 말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을 사립대 보직 교원과 법인 교원에서 사립 초·중등학교,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립대 무보직 교원 취업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대학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이어 대학 조사결과도 실명 공개를 추진 중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제자에 '자녀 입시 준비' 지시… 교육부 '갑질 교수' 특별 조사
기사입력 2019-02-18 19:29:28
기사수정 2019-02-18 19:29:28
기사수정 2019-02-18 19: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