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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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서 드론 시험비행 수월해진다

국토부, 공군 등과 업무협약 체결 / 3월부터 軍 비행 없는 시간 통보
그동안 비행금지구역 내에 위치해 드론(무인기) 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판교 기업지원 허브 주변의 시험비행 여건이 다음 달부터 크게 나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성남시, 공군, 한국국제협력단, 항공안전기술원과 드론 비행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MOU는 협약에 참여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안전·안보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비행 승인을 보다 쉽게, 수월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판교에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를 열어 창업 7년차 이내 드론 스타트업·벤처기업 등 22곳에 기술·금융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론 업체들이 마음껏 드론을 날리며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지만, 실상은 인근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자유로운 비행시험이 불가능했다.

업체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군, 성남시 등과 협의해 다음 달부터 공군의 비행훈련이 없는 시간대를 미리 통보하기로 했다. 업체들이 드론시험 3∼4일 전에 비행 승인 신청을 내더라도 공군 훈련비행이 있는 경우 드론시험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날 MOU로 이런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