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전원 무죄 기사입력 2019-02-21 14:40:57 기사수정 2019-02-21 14:40:54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 전명훈 메뉴보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네이버 카카오톡 url 공유 페이스북 공유 카카오플친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