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져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주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19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한 끝에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잘못이 절대 가볍지 않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A교수를 상습폭행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별도로 조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교수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9월 제주대병원에서 갑질 근절 캠페인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제주대병원 직원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A교수에게 본 피해를 호소했고, 제주대 측에 A교수의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지난해 11월 말 A교수 폭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서 A교수는 환자를 치료 중인 직원의 등을 때리거나 허리와 뒷덜미를 꼬집고, 수차례 점프를 하면서 발을 밟는 등 폭행을 가했다.
노조는 “A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직원 폭행 혐의 ‘갑질 교수’ 정직 3개월
기사입력 2019-02-21 20:46:31
기사수정 2019-02-21 20:46:31
기사수정 2019-02-21 20:46:31
제주대병원 솜방망이 처분 논란/대학 측 “잘못 뉘우친 점 고려”/병원 노조 “잘못 인정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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