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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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있는 나이, 65세로 늘렸다…70세 상향 논의 탄력

대법, ‘노동가동연한’ 30년 만에 상향 / “사회·경제 구조 생활여건 등 변화… 만 60세 견해 더 이상 유지 어려워” / 현행 정년·연금제도 등 영향 미칠 듯 / 노인연령도 70세로 상향 논의 탄력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후연령(노동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뿐 아니라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연금제도 등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노인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최후연령 5년 연장”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육체노동 종사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2015년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4살 아이의 부모 박모씨 등 3명이 인천 연수구 선학하키경기장 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 가족은 당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육체노동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사망한 아동의 ‘노동가동연한’을 몇 살로 볼 것인지였다. 노동가동연한은 상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산정의 기초가 된다. 1심과 2심은 아이가 살아 있었을 경우 일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0세로 산정해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을 2억8300여만원이라고 계산했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노동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바뀐 만큼 보험이나 정년, 연금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애나 사망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