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육체노동 최후연령 5년 연장”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육체노동 종사자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릴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상고심이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박씨 가족은 당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합계 4억9354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을 통해 “육체노동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변경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노동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김재형 대법관은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바뀐 만큼 보험이나 정년, 연금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장애나 사망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