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10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노인 사회활동지원 활성화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어르신이 실버택배 전용 장비인 전동 자전거를 시승해보고 있다. CJ대한통운 제공 |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각계 전문가와 유관 기관의 입장을 수렴하고 공개변론을 했다. 이날 나온 다수 의견은 30년 전에 비해 크게 변한 시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를 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바꾸는 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1989년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급심마다 노동가동연한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적잖은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동가동연한이 만 65세로 정리됨에 따라 향후 손해배상액은 이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이번 판결은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왼쪽 두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노동가동연한 상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곧바로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회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더욱 가열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번 판결 자체만으로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이 증가한 것이지만, 향후 유사 직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또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점을 참작할 때 정년 연장 문제 역시 마냥 피해갈 수는 없다. 결국 정년 연장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법적 변화가 따라줘야 하는 일이다.
현재 기초연금법 수급 연령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수급자 기준은 65세이며,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및 건강검진 등 각종 혜택이 제공되는 나이도 노인의 경우 65세로 규정돼 있는 게 현실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