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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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5세… 독일은 67세로 상향 추진

‘노동가동연한’ 해외 사례는
노동가동연한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처럼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67세다. 다만 어린아이의 경우 일반 육체노동에 한해 가동연한을 49세로 인정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로 65세가 될 때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 연령이 지나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퇴직을 시키면 원칙적으로 차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다.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11년 고용평등법을 통해 정년퇴직연령(기존 65세) 설정을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가동연한을 60∼72세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2029년까지 가동연령을 67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21일 대법원의 가동연한 판결은 4세 때 숨진 아이의 손해배상액수 책정을 둘러싼 다툼을 다루면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4세 아이가 살아 있을 경우 무한한 잠재성에 대한 평가 없이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소극적 접근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했다. 통상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구성된다. 노동 가동연한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소극적 손해인 상실 수입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