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건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갑질 사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 A(43)씨는 이날 오후 3시쯤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입주민 권모(43)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입주민 권씨는 설 연휴 마지막날이던 이달 6일 오전 7시 50분쯤 강남구 삼성동 H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A씨의 인중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강타하고 낭심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세 차례 폭행하고 10분 동안 A씨의 상급자와 후배 앞에서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A씨의 고소장에 의하면 A씨는 사건이 일어난 후 정신과 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증상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폭행은 물론 “처자식이 들을 정도로 욕을 해주겠다”거나 “경비원이면 꿇고 하라”, “머리 처박고 문이나 열라”, “경비원은 나이 들고 하라”는 등 권씨의 모욕 발언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이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하면 과거에 있었던 권씨의 갑질 행각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H 아파트에서 일하는 복수의 경비원들은 권씨가 과거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거나 무릎으로 때리고 칫솔로 찌르는 등 A씨 외에도 4명의 경비원들에게 폭행 갑질을 일삼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도 권씨가 또 다른 경비원을 욕설 섞인 비하 호칭으로 부르며 “데려오라”든가 “내가 보이면 문을 열라고 전하라”는 등 이번 사건과 유사한 행태를 벌여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다. A씨 외에 갑질을 당한 경비원 중 2명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