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전 검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정치인들과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김경수는 한번도 직접 댓글조작을 한적 없고 드루킹과 공모한 적도 없는데 왜 처벌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한다"며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 선동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무식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이는 한국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법리다"며 "예컨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1955.6.24. 4288형상145) 전세계 민주국가의 형법 원리 역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컨대, 김경수와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포털사의 특정기사 댓글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한 후 그 기사들이 정치관련 기사 최상위로 올라갔다면, 김경수가 그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말거나 양자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역설했다.
석 전 검사장은 "만약 김경수의 항변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댓글조작이 아니라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무산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의 일탈이라고 하면,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관련 관직제공 의사표시)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수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한푼 받은 적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을 비꼬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사람의 관계는 어렵게 무슨 '경제 공동체'로 볼것이 아니라 형법의 공모 공동정범 개념이나 판례상 '공동정범'관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며 "그 글을 읽었을 때 그의 다른 주장도 종종 그렇지만 강남좌파 스타일의 설익은 논리일 뿐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 백배 천배나 댓글조작의 공동정범 관계가 명백한 김경수와 드루킹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 등 친문인사들이 그 다음 단계가 너무 겁나기 때문인지 법원 1심 판결에 정말 말도 안되는 공격과 비방을 하고 있어 조국 수석의 과거 페이스북 글에 김경수와 드루킹 사례를 그대로 대입시켜 봤다"고 했다. 또 "조국 수석이 글에서 인용했던 판례가 너무 옛날 것이라 최신 판례로 바꿀까도 했는데 취지가 결국 같기에 그 부분까지도 손 안대고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