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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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조국의 과거 논리대로라면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동정범"

석동현(사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교수시절 페이스북에 썼던 글 논리대로라면 김경수(경남지사)와 드루킹은 '공동정범'이다"고 주장했다.

석 전 검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정치인들과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김경수는 한번도 직접 댓글조작을 한적 없고 드루킹과 공모한 적도 없는데 왜 처벌 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한다"며 "형법의 기초 중의 기초 이론이자 판례를 알고도 그런다면 정치 선동이고, 모르고 그런다면 무식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김경수 자신도 특검의 수사나 재판에서 ‘나는 드루킹이 단순히 선플활동을 하는줄 알았지 댓글순위조작을 하는줄 몰랐고 그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흥분했다고 한다"며 "변호인이 그렇게 하라고 조언했나"고 반문했다. 이어 "A와 B가 어떤 범죄(예컨대, 컴퓨터장애 등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죄에 대한 공동가담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으면 족하다"며 "1년 6개월간 기사 8만건에 댓글순위 조작을 8,840만건이나 한 사람은 A이고, B는 그 기사들 목록을 계속 받아보기만 했지 직접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은 공동정범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한국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법리다"며 "예컨대 ‘공동정범에 있어서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판결 1955.6.24. 4288형상145) 전세계 민주국가의 형법 원리 역시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컨대, 김경수와 드루킹이 킹크랩으로 포털사의 특정기사 댓글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일을 처리한 후 그 기사들이 정치관련 기사 최상위로 올라갔다면, 김경수가 그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말거나 양자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역설했다. 

석 전 검사장은 "만약 김경수의 항변대로 이 사건의 본질은 댓글조작이 아니라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무산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의 일탈이라고 하면, 김경수와 드루킹은 공직선거법 위반(선거관련 관직제공 의사표시)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교수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돈 한푼 받은 적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을 비꼬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두사람의 관계는 어렵게 무슨 '경제 공동체'로 볼것이 아니라 형법의 공모 공동정범 개념이나 판례상 '공동정범'관계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며 "그 글을 읽었을 때 그의 다른 주장도 종종 그렇지만 강남좌파 스타일의 설익은 논리일 뿐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보다 백배 천배나 댓글조작의 공동정범 관계가 명백한 김경수와 드루킹을 두고, 민주당 정치인 등 친문인사들이 그 다음 단계가 너무 겁나기 때문인지 법원 1심 판결에 정말 말도 안되는 공격과 비방을 하고 있어 조국 수석의 과거 페이스북 글에 김경수와 드루킹 사례를 그대로 대입시켜 봤다"고 했다. 또 "조국 수석이 글에서 인용했던 판례가 너무 옛날 것이라 최신 판례로 바꿀까도 했는데 취지가 결국 같기에 그 부분까지도 손 안대고 그대로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