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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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 가로막은 건물주 ‘갑질 논란’… 시비는 법정서 가려질듯

꽃집 소송에 관리사무소 측 “공용 공간 무단 사용”’ 반박
석달 전쯤 몇몇 언론에 ‘카페 앞 가로막은 건물주 아들 갑질 논란’ 제목 등으로 보도돼 물의를 빚은 건물주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보도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A빌딩의 B카페 판매대 앞 공용 공간을 건물주 측이 가벽(사진)으로 막아버려 B카페를 운영하는 상가 세입자에게 영업상 큰 타격을 끼치고 있다는 게 골자였다.

이에 대해 A빌딩의 지분을 60% 정도 소유한 건물주와 A빌딩 관리사무소 측은 25일 “건물이 신축된 1981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된 공용 공간을 건물 지분의 일부 소유자(꽃집 주인)와 (꽃집으로부터 임차한) 카페 측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몇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관리사무소는 또 “꽃집과 카페 측이 수차례 시정 조치 요구도 무시해 가벽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을 뿐 ‘갑질’이 아니다”라며 “90% 이상의 구분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이 이 조치에 동의하고 있고, 최근 동의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벽은 갈등조정 후 철거할 계획이지만 공용공간을 입주 상인들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꽃집 주인 C씨는 “그동안 공용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차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서로 입장이 달라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이 일방적으로 가벽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며, B카페와 손잡고 관리사무소 측을 상대로 가벽 설치에 따른 영업방해 이유를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그간 꽃집과 카페 측의 주차장 독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여러 입주민의 진술, 카페 측이 다른 이의 주차를 막아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기재한 경비일지 등을 토대로 보면 C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을 둘러싼 시비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 종로구청의 관계자는 “가벽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지만 미관을 해쳐 양측의 합의를 권장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로 가려질 것 같다”고 전했다.

글·사진=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