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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문도 못 열고 폐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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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내국인 진료 제한 부당” 주장하며/ 개설허가 90일 지나도 개원 안해/
道, 5일부터 취소 전 청문 시작해/ 한달 뒤 허가취소 여부 최종 결정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시한 내 문을 열지 않아 제주도가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기한인 이날 개원하지 않아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은 지난해 12월5일부터 90일째인 이날 개원해야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현행 의료법 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전직 청문 담당 공무원 중 1명을 주재관으로 선정해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을 듣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합당한지를 따진 뒤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는 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녹지 측은 지난달 14일 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허가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도에 공문을 보내 ‘행정소송과 별개로 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하며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개원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7일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기피한 점을 들어 녹지 측의 개원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개원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또 녹지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해 나가고 청문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4일 오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고 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전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12월18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국내 1호 영리병원이다.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줬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