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석방을 결정하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주요 핵심 증인들을 소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석해 재판들이 개정 10분 만에 종료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현재까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10명에 대한 신문기일을 진행했으나 7명이 불출석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주요 증인들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항소심 정식 재판이 시작된 지 두 달가량이 흐른 지난달 27일 다시 재판준비기일을 잡고 증인출석 문제 등 재판 진행방향을 다시 논의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
◆박근혜·김경수 보석 여부에도 관심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 사태로 복역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보석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는 곧 이뤄질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현직 도지사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지사 보석신청이 3월 초쯤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직 변호인단의 공식 청구는 없었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을 앓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돼도 곧바로 형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석 청구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보다는 서둘러 확정판결을 받은 뒤 사면을 받는 것이 이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단 한 번도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