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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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부 "불출석했던 증인들 나와라…불출석시 구인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잇달아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법정 출석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은 8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소환 공지를 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회장은 오는 13일, 김 전 기획관은 22일, 이 전 부회장은 27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9일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석해 재판들이 개정 10분 만에 종료되는 등 공전을 거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10명에 대한 신문기일을 진행했으나 7명이 불출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항소심 공판에서 보석을 허가 받아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전 대통령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주요 증인들의 법정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종전 재판부가 주요 증인들을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송달불능돼 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고려할 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이름과 증인신문 기일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는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 직권으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증인 소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몇몇 사람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검찰도 소재 파악을 통해 제때 신문이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