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에서 떡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권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일한 퇴직자 전모씨에게 최저임금보다 141만원이 모자란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전씨와 계약을 맺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전씨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전제하고 전씨의 한달 소정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포함해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한 뒤 해당 연도 최저임금 기준인 5580원(2015년 기준)과 6030원(2016년)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이란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을 말한다.
1심은 권씨가 전씨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고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전씨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사업장의 휴게시간이 적어도 60분으로 인정하면서 1심보다 쉬는 시간이 늘었고 근로시간은 줄어 전씨의 시급은 1심보다 많아지게 됐다. 2심은 주휴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권씨가 전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