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한 KT 전 임원을 구속했다. 당초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발했던 김 의원의 입장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바뀌었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KT 전 전무 김모(63)씨를 구속수감했다.
김 전 전무는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딸의 특혜채용 의혹 논란이 불거지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부각되니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되려 현 정권을 비난한 바 있다.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법원이 당시 인사 총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토대로 김 의원 딸의 공채 합격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의혹에 관해 “나와 전혀 상관 없는 일”이라며 “(김 전 전무는)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수뇌부 등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있어 그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