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47·25기) 부장판사가 재임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7일자로 성 부장판사의 재임용을 확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10년마다 심사를 통해 재임용 여부가 결정된다. 성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임용 2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 대상에 올랐다.
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근무 시절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 부장판사에서 보고 및 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이 보이자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성 부장판사 등에게 현직 법관 7명과 가족 등의 정보를 전달하면서 일종의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 부장판사를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사흘 뒤인 지난 8일 성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 6명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다. 성 부장판사는 현재 소속된 서울동부지검에서 오는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맡을 예정이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 대해 '지록위마'라며 공개 비판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던 서울중앙지법 김동진(50·25기) 부장판사도 재임용이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심사에서 김 부장판사의 재임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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