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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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취한 채 급차선 변경해 사고 유발한 서울청 소속 경찰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한 현직 경찰관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37)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김 경사는 전날 오후 10시1분쯤 술에 취한 채 내부순환로 성산에서 마장 방향 1차로 진행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했고, 이에 2차로서 뒤따르던 피해차량이 추돌을 피하려다 조수석 쪽 뒷바퀴가 가드레일을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50분쯤 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신내IC 부근에서 김 경사 차량을 발견해 정차시켰고 음주여부를 확인했다. 당시 김 경사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김 경사의 인적사항 등 기초사실을 확인한 뒤 돌려보냈으며 다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