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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잘못된 경영 단죄” vs 野 “연금사회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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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공방 / 민주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책 마련을” / 한국당 “의결권 5% 이내 제한 법 개정”

여야는 28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을 박탈당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연금사회주의’가 작동해 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들고 나선 반면, 여당은 국민연금의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침소봉대’한 것이라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 상장기업을 흡사 개인 기업인 것처럼 사유화해온 잘못된 경영자에 대해 단죄를 내렸다”고 호평하고 보건복지부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적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그동안 조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주주권리가 침해를 받았다.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오너리스크 문제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적극 개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연금사회주의’ 논란으로 빠진 데 대해 복지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번 국민연금의 개입은 기업의 자율성과 자유시장질서를 전면 훼손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사회주의라기보다 장기적으로는 주주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과 절차에 따르고 있다.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간섭할 의도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