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서울과 경기도 모텔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방실침입·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직원 A씨(46)에게 지난 3일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회에 걸쳐 자신이 일하던 모텔 객실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미리 놓는 방법으로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은평구의 한 모텔 객실에 손님들이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천장에 있는 전등 위에 올려놓았고, 휴대전화를 손님들이 퇴실한 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2018년 A씨가 경기도 양주시의 한 모텔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호기심과 만족을 위해 모텔 종업원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범행에 이르렀고,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하다고 볼 수 있는 타인 간의 성관계 소리와 그 과정에서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숙객들이 특정되지는 않았으나 그들이 자신의 성관계하는 소리나 그 과정의 대화가 녹음됐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녹음한 파일들을 다른 곳에 유출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