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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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대 '윤지오 신변보호 소홀' 경찰관 고발에 檢 수사 착수

 

검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사진)의 신변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시민단체가 경찰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윤지오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윤지오는 지난달 14일부터 경찰청 피해자보호과를 통해 신변보호 조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위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112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에게도 알림 문자가 자동 전송된다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윤지오가 집 안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아 지난달 30일 오전 5시55분부터 3차례 스마트워치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윤지오는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변 위협을 느껴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은 “윤지오가 처음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112 상황실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은 신고가 이뤄진 뒤 전송된 알림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정의연대 등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의 신변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연대 등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경찰관들은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진술한 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