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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WTO 수산물 분쟁 한국에 역전패 충격 [특파원+]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현 및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에서 역전 승소하자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역전 패소한 내용을 전하는 일본 조간신문

◆일본 “한국에 역전패소” 충격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12일 ‘한국의 수입물 수입규제, 일본이 역전패소’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한국이 후쿠시마현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일본이 제기한 소송 문제와 관련해 WTO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며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역전패소가 됐다”고 전했다.

 

2012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문은 “최종심에 해당하는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한 한 것으로 본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판단을 파기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이 취한 조치는 ‘필요 이상의 무역제재로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본 1심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견해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WTO 역전패소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11일 오후에만 해도 WTO에서의 승소를 자신하고 있었다. 극우 매체인 산케이 (産經)신문은 11일 오후 4시 인터넷에 배송한 ‘WTO, 한국  수입금지 판단,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시정권고 공산’ 제목의 기사에서 “WTO 상급위원회는 한국이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를 이유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금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며 “수입 재개 판단을 표시해 일본의 승소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수산물금수, 일본이 이례적 역전패소 WTO상급위’라는 제목의 아사히신문 인터넷판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하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뒤 다른 나라에도 수입제한 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승소로) 한국의 수입금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에 대한) 승소를 통해 다른 국가·지역에도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일본의 전략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시적으로 54개국·지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했다. 수입규제는 폐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도 23개국·지역에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수입규제에 대해서만 WTO에 제소한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규제 완화 교섭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WTO 1심 판결 뒤집어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승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1심 분쟁처리소위원회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는데 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급위원회(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면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봤다. 애초 상소 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정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이 줄줄이 파기됐다.

 

상급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전경

해양수산부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우리 정부 당국은 승소 소식을 접한 뒤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국의 일본식품 수입규제 동향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 폭발사고

2013년 5월   원전사고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 한국 등 54개국·지역으로 확대 

2013년 9월   한국, 수입규제 강화. 8개 현의 전(全)수산물 금지

2015년 6월   한·일 교섭 평행선 

2015년 5월   일본, WTO에 제소

2018년 2월   WTO 분쟁처리위원회(1심)에서 일본 승소

2018년 4월   한국, 상급위원회(2심)에 상소

2019년 4월   한국, 상급위원회에서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