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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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LH와 손잡고 산불 이재민에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최초 2년 동안 LH 임대 보증금 50% 감면 / 지자체에서 임대료 50% 지원
산불이 휩쓸고 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 마을과 산림이 폐허로 변했다. 고성군 제공

국토교통부와 강원도는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LH는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을 면제하고 월 임대료는 50% 감면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이재민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강릉시에서 32세대, 동해시에서 6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준비를 완료해 입주자만 확정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LH는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한 뒤 임차해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하여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별도로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백원국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